“실질적 의정비 현실화 당연하다”
“실질적 의정비 현실화 당연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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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전국지방자치의장단 협의회장
박명재 행자부장관과 의정비 기준 논의

정동수 전국지방자치의회 의장단협의회장은 박명재 행자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난 11월 행자부가 제시한 전국 지방자치의원 의정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 협의회장과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각 지방자치 의회마다 과다인상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 불이행 등의 심의회 결정 번복·심의위원 부적격자·의정비 결정기한 도래등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절충하기 위한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시·군·구의 인상률이 전국평균 38%이고, 증평군의 경우 3,804만원으로 98% 인상등으로, 이 경우 유급제 도입 이전 2,120만원에서 지난해 1,920만원으로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하향 결정한 바 있다.
정 협의회장은 유급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형식을 가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이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행자부에 건의 제출한바 있다면서,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 시민단체를 3분의1 참여시켜 주민자율 통제를 강화 하겠다는 개선안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욱 신중한 논의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는 입법 당시 유급제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속에 논란을 거쳐 지방자치가 존속하는 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유능한 인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이 제정됐고, 유급제에 따른 겸직 금지와 영리제한 강화 보완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의원도 광의의 공무원이자 생활인이란 점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의정비 현실화는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협의회장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등 일년의 의정비 책정기준 활용에 문제보다는 공무윈의 보수체계와 연계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주무부서로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부응한 지방의회 정책 강화에 더욱 많은 협조를 요구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