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겨울철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 및 주거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배정학 인권위원(마을기업 ‘동네목수’ 총무)은 “단속과 추방, 격리라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전문적인 아웃리치 상담반 운영과 이를 통한 주거대책 마련 등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 방향의 노숙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인권위원회는 “성북구 내 노숙인에 대한 전수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1호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한편 성북구는 6월 제정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9월, 인권정책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성북구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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