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단속반은 각종 선물세트의 재질과 포장방법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여부를 육안으로 측정한 뒤 위반 의심 품목은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포장기준 위반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간소한 제품포장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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