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BBK 특검’ 향후 일정
‘이명박 BBK 특검’ 향후 일정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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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한 최대 10일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한 최대 10일내
대법원장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1인 임명해야
정권 인수위 출범 시점 특검 수사 시작 될듯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17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이명박 BBK 특검법안’을 재석 160명 찬성 16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법적절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이명박 특검법은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으로 기존의 원안보다 수사대상.수사기간.재판선고시한 등이 확대.연장됐다.
우선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또 대통령이 4인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원안에서 1명을 추가해 5인의 특별검사보가 꾸려지게 된다. 아울러 파견검사의 수는 10인이며, 파견공무원은 50인을 넘지 않도록 했다.
특별검사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20일과 추가수사기간 10일을 포함 총 30일에서 40일로 연장됐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최대 10일이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2인 가운데 1인을 임명하게 된다.
또 최대 30일로 돼 있는 수사기간이 10일 늘어남에 따라 수사 마무리까지는 최장 40일이 걸린다. 추산해보면 결국 제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1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권 인수위가 막 출범한 시점에 바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 셈이다.
한편 수정안에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판결 선고기간의 경우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원안)를 3개월 이내로 늘렸다.
제2심과 제3심도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1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수정해, 1심과 2심 3심에 이르는 전 과정이 4월 총선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특검 수사 만료후 공소제기시 법원의 1심 선고판결 시기가 최대 내년 5월 이후로까지 미뤄질 수도 있어 총선 이전까지 BBK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