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행정인가?”…민원인 출입 엄격 통제
“폐쇄 행정인가?”…민원인 출입 엄격 통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민원인들 불만 ‘고조’
업자들을 회유 협박해 갈취한 돈으로 근무시간에 억대 도박판을 벌여 물의를 빚었던 건설교통부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최근들어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해 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바리케이드까지 설치하고 엄격하게 출입자들의 신분 확인을 거쳐 내부 전화 결제를 취득한 후 통과시키고 있어 아직도 내부를 민원인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의정부사무소가 각 관공서의 민원인 위주로 실시하는 문호 개방과는 상반된 후진적 근무형태로 이는 각종 비리로 내부사정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17일 의정부 사무소와 민원인에 따르면 의정부시 용현동 77번지,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정문에 10평 규모의 수위실을 구축해 놓고 바리케이드를 설치, 민원인이 차에서 내려 신분증을 출입증으로 교환 후 내부에 출입여부를 확인해 출입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출입과는 달리 의정부 사무소의 출입인을 감시하는 폐쇄 행정을 펼치고 있어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위적 사고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인들과의 상시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민원인 K모(52, 포천시 소홀읍)씨는 “지난 12일 도로관련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소장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정문 관리인은 차량에서 내려 수위실로 들어와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고 분개했다.
또 “아직도 관공서 정문에서부터 민원인이 엎드려야 하는 전근대적 사고가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고가 뒤떨어져도 한참 뒤진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원인 윤모씨는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소장은 사무관 직급으로 20여 평의 집무실과 부속실에 여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 42만 의정부시장의 집무실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고 사무관 직급으로 그와 같은 특혜를 누릴 수 있느냐. 각종 비리 개연성이 내재돼 있는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를 폐지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부패 유형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었던 의정부 사무소가 현재까지 존치돼 많은 불협화음을 야기 시키고 있다.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병남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