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할 때 아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할 때 아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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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57세였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대폭 증원한 노무현 정부가 정권에 공무원정년까지 늘림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공무원 노사는 정부 측 대표인 박명재 행자부 장관과 노조 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본 교섭을 갖고 공무원 정년 영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논의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재작년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차등을 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당시 중앙 인사위원장은 이 같은 인권위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조직 활력이 떨어지고 국고 손실이 생긴다’며 ‘임금피크제와 함께 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사회로 급속히 바뀌는 과정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물론 정년연장 필요성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직장보다 너무 앞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비롯한 작은 정부 만들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임기 말에 처해있는 현 정부가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들이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첨병 역활을 하는데 있다. 공직이 고용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에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년은 연장하기 전에 무엇보다 능력 없는 구성원들을 과감히 도태시키도록 성과관리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 차이도 얼마 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오산이다.
살벌할 정도로 경쟁하는 사기업을 직시해야한다. 아울러 많은 사기업이 정년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했다 한다. 어느 연령에 이르면 그때부터 정년 때까지 생산성 하락에 맞춰 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래야 공무원 인건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정년을 연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의 관련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