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3년 2월 22일까지 정기완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운영해 건물의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제한, 출입문을 개방하고 난방기 가동 영업 금지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세부 조치로는 100KW이상의 전기를 쓰는 건물은 난방온도 20℃이하 유지,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금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공공기관은 건물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전 영업장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 네온사인 사용자는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2013년 1월 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기완 부구청장은 “겨울철 난방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전력위기 상황까지 예상 되므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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