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고리원전 사고땐 1019조 피해”
“월성·고리원전 사고땐 1019조 피해”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12.1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모의실험… “인명피해 최대 72만 명”
국내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장기적인 인명피해가 최대 72만명, 피난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19조원에 이른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탈핵울산공동시민행동, 경주핵안전연대 등은 10일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평가 프로그램인 세오 코드(SEO code)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朴勝俊.2003)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으로, 지난 5월 21일 영광과 고리원전 1호기로 수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 이은 두 번째 분석이다.


세오 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1980년대 故 세오 타케시 박사가 개발해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돼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됐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민간 부분에서 박승준 교수의 피해연구(2003년, 2005년)가 유일하다.


모의실험에서는 월성 1호기의 경우 거대사고(사고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체르노빌 원전사고 정도)의 경우를, 고리 1호기는 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정도)와 거대사고가 발생을 가정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도시인 울산, 대구, 경주, 포항 및 부산이 존재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거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하고 피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면 2만여 명이 급성사망하고, 암사망은 70만30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을 했을 경우 15일 정도 걸리고, 급성 사망자가 4313명, 암사망자는 9만1000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인명피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은 줄어든다.


하지만 피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본의 손해가 급증해 전체 경제적 피해는 1019조 원(2010년 명목 GDP의 87%)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울산과 부산 두 도시에 피해를 끼치는 데다가 울산의 현대자동차, 석유화학단지 등 울산 산업단지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1차 모의실험에서는 최대 인명 피해가 90여만 명, 경제적 피해는 최고 628조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