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견제수단 본격 가동됐다”
“지자체장, 견제수단 본격 가동됐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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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국 첫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불발’
하남시 전국 첫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불발’
풀뿌리 민주주의 중요 제도 첫 실험대 의미 커
소환 위한 투표율 30%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지적도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12일 하남시에서 실시된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10만6435명 중 3만3057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의 투표율을 기록,투표율이 1/3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주민소환절차가 종료되는 법에 따라 무산처리됐다.
김병대 시의원에 대한 소환 투표도 23.8%로 무산됐으며 유신목, 임문 시의원은 37.7%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소환찬성 투표가 과반수를 넘어 직을 상실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핵심 대상자인 하남시장이 투표율 미달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중 하나를 처음으로 실험했다는 의미가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가 자신을 뽑아 준 주민의 뜻을 무시하면 임기 중이라도 투표로 심판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등의 독선이나 부패를 막을수 있는 견제수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하남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제는 제도적 맹점도 드러냈다.
우선 최근 실시된 지자체 보궐선거 투표율이 20~30%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율 1/3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30%를 넘은 적은 6번에 불과했고, 20%대 투표율은 8번이었다.
또 주민소환제도 자체에 보완해야할 점도 나타났다. 소환 대상자가 소환절차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소송을 남발함으로서 투표가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하남시의 경우도 김시장이 ‘주민소환법은 위헌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1년2개월동안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 기간동안 김 시장의 소환에 대한 찬·반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졌고, 행정공백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미국 일부 주는 소환대상자가 소송을 걸면,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하병필 팀장은 이와관련 “처음으로 주민소환제가 실시가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무산이 된 것도 시민들의 선택 중 하나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 팀장은 “일부에서 소환 자유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민소환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의 신뢰를 표현하는 정치적판단행위”라며 “법적 판단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기원기자
g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