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조사 정당” vs “사법권 침해”
“김경준 조사 정당” vs “사법권 침해”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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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당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인권위 “정당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홍준표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부적합한 조사”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 의혹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김씨를 면담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선데 대해 “사법권 침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당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라면서 홍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정이 접수된 지 6일만에 조사한 것도 이례적이려니와 재판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일을 국가인권위가 조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부적법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또 “인권위의 활동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하지만 미묘한 시기에 오해받을 일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논해야 할 일을 인권위가 다루는 것은 원칙과 법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이 밝힌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5호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빚어진 적법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이미 이 같은 유형의 진정사건을 위원회 설립 이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김경준씨 관련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은 김경준씨의 사기 혐의 등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데 반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내용은 헌법상에 보장된 수사상의 적법 절차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것으로 그와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검찰이 BBK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경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