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 버그 발견해 돈벌이에 이용
게임사이트 버그 발견해 돈벌이에 이용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3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사이트의 프로그램상 오류를 발견, 이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불법 복제해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신종 사이버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이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1135만원 상당(사이버머니 11경426조원)을 무단 복제한 후 또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를 되팔아 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노모씨(32)와 정모씨(32)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경남 창원의 한 사무실에 인터넷 전용회선 2개와 컴퓨터 4대를 갖춰 놓고 유명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은 뒤 컴퓨터를 강제종료시키는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복제해 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우연히 게임프로그램의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게 되자 사전 테스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대량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전문적인 게임머니 생성작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