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들에게 식사 제공’
‘고교 교사들에게 식사 제공’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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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지역 고교 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엄태영 충북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이날 열린 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회통념상 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시장의 직무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천지역의 열악한 교육현실 극복을 위해 시장이 간담회를 개최할 수밖에 정황이 있었고,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9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교사간담회 명목으로 이 지역 3개 고교 교사들에게 89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전광식)는 지난 9월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식사제공 행위가 업무의 연속이었다고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