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이 항소심 재판 중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5일 “김 회장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성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 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5일 “김 회장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성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 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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