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영원히 추방해야할 공공의 적
‘아동 성폭력’ 영원히 추방해야할 공공의 적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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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13세미만의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다는 소식을 접한후 가슴이 착잡했다.
그동안 아동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단체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환경과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동 성폭력이란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을 이용하여 강요된 성행위와 추행을 하는 것이다.
물론 성적 행동과 관련하여 아이를 출연시켜 잡지나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도 성적 착취에 포함되며,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학대는 부모와 자녀 관계 내지는 가족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충격을 아이에게 주는 최악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성적 학대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성적학대는 친부보다는 계부, 그리고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인을 둔 친부에 의해 많이 저질러진다고 본다.
통계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2003년 642명, 2004년 721년, 2005년 738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엔 980명으로 급증했고 하루 2.7명꼴로 아동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을 위해 '성폭력피해 배상명령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피해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법적 처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경우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를 성폭력 범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기도 하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힘들게 결정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에도 그들은 또 한번의 어려운 과정에 직면하게 된다.
아동 성폭력은 아동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나고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가족들의 고통이 특히 심하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 치료와 함께 형사 절차에서 2차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할것이며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다소 약한 법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따라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아동성폭력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이 시대 최악의 폭력인 아동성폭력은 있어도 안되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영원히 추방해야할 우리의 적임을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