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檢 “금감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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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넘겨받을 예정”
검찰 삼성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11일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과 굿모닝증권 도곡동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김수남 특본 차장검사(공보관)는 이날 “금감원의 감사자료 및 금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형식상 압수수색일뿐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 관련 자료가 포함된 감사자료 확보가 목적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영장 없이 자료를 열람할 경우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어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형식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또 “문서 보존연한이 5년인 관계로 금융기관마다 자체 문서보관소에 일괄해 보관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을 문서보관소에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