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원 명예회장등 일괄 기소
검찰, 김석원 명예회장등 일괄 기소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정아·변양균씨 추가 기소
김석원 쌍용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쌍용양회 관계자들이 일괄 기소됐다.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김 명예회장과 쌍용양회 전 사장 명모씨, 쌍용양회 전 부사장 홍모씨를 김 명예회장 위장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이 쌍용그룹이 어려워진 1999년 이후 나라종금과 한일생명을 위장계열사로 인수하려다 실패한 뒤 2000억원대의 채무가 발생하자 쌍용양회 자금을 이용해 부채를 탕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쌍용양회 전 경영자들의 혐의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씩 총 7억3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관장과 (주)올리브플래닝 대표 박모씨, 쌍용건설 상무 문모씨를 약식기소했다.
박 관장은 박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성곡미술관 개·보수와 관련,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신씨와 공모해 성곡조형연구소 자금 1억61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관장을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박 관장을 남편인 김 명예회장과 동시에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명예회장 등과 함께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변 전 실장은 김 명예회장의 재판관련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고, 신씨는 김 명예회장의 사면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 측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기 전인 2005년 3월 초에 1억원을 변 전 실장에게 건넸고 석방 후인 같은 해 5월 초에 추가로 2억원을 주는 등 총 3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2004년 쌍용양회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등 재산 3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5년 3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된 바 있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과 박 관장이 10만원짜리 헌 수표를 서류봉투에 담아 변 전 실장에게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변 전 실장은 만년필 한 자루만 받았을 뿐이라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씨 명의로 된 박 관장의 비밀금고에 3억원 외에도 사면청탁 대가로 미화 10만달러와 엔화 1000만엔을 마련해 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김 명예회장 부부가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법리상 알선수재로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동국대 재단이사장 영배스님도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 당시 신씨의 학력위조를 은폐하고, 그 대가로 변 전 실장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배정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영배스님이 자신의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불법지원 받도록 직접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