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의 포장마차
길거리의 포장마차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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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총무국장
도심 거리를 거니 노라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게 노점상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과 홍합 국물에 곁들인 소주를 메뉴로 하는 폭장마차에서부터 채소 및 과일, 좌판 카세트, 테이프, 구두닦이 등 생필품 전반을 취급하는 리어카에 이르기까지 노점상이 취급하는 품목은 실로 다양하다.
개화기때 도포에 갓을 쓴 점잖은 노인네가 기다란 곰방대를 물고 길거리 좌판 앞에 앉아 있는 풍경은 그야 말로 명물이다.
조선 말기에 생활고에 못이긴 양반님 네들이 가재도구를 내다 팔면서 손님들에게 던지던 인사말 “어서 오시게”에서 유래됐다는 속설도 있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1960~70년대 저곡가 정책이 빚어낸 이농러시 현상도 도시 노점상을 양산 시키는 계기가 됐다.
뚜렷한 기술도 없이 무작정 도시로 뛰쳐나온 탓에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이농들이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포장마차 뿐이었다.
이처럼 서민들의 애환이 듬뿍 서려있는 노점상이 포장마차다.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골 음식이 떡볶이·김밥·붕어빵 등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 학교 가는 길목 간이 포장마차에서 사먹던 떡볶이·김밥·튀김 맛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맛일 것이다.
영세한 자본으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업종중의 하나가 흔히 떡볶이·김밥 장사라 한다.
그만큼 떡복이·김밥은 우리 사생활에 친근하게 와있는 길거리 음식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음식이 만들어지고 진열되어있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특히 생계유지 차원에서 영세한 분들이 없는 자본을 갖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이 길거리 음식과 노점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들 업소는 모두가 영세하기 때문에 무허가이고 무허가영업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생계에 위험을 받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도를 점령해 통행을 불편하게 미관상으로도 그리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나 길거리 노점들은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의 발목을 잡은 정겹고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 되어왔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만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관경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 가지로 길거리에서 저렴한 값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간편하면서도 독특하고 기발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뿐 아니라 국적이나 피부색이 다른 관광객들도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거부감 없이 손쉽게 맛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판매 금지된 음식들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길거리 음식문화로 이들을 파는 노점들은 길거리 풍물로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인식 될 수 있을 만한 관광 상품이 될 것 이라 생각 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미관은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금지 하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지만 단속 효과는 거의 없다.
기업형 포장마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물론 일부지역 에서는 단속되는 포장마차가 생계형으로 쪼개져 전체적으로 보면 수를 더 늘려 놓은 꼴이 됐다.
이처럼 도심 일대를 뒤지면 포장마차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했음에도 효과는 보지 못한 것은 단속규정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적발될 경우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돼있다. 영업은 계속 할 수 없음은 말할 것 없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벌칙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벌금을 내고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도로 점용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노점은 1만 2000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각자치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노점 실태조사를 거쳐 종로 동묘공원 등 22곳을 시범실시 거리를 선정하기로 했다한다.
노점은 불법이지만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의 계속 반복되고 있고 노점상 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노점상을 제도권내로 끌어 들이는 것이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뉴욕 등에 서도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통해 이미 노점을 합법화 했다.
합법 노점거리는 시민 보행권이 확보되며 인근 점포와 마찰이 적고 지하철 입구 및 버스 정류장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 등이다.
서울시는 시범 실시에 이어 내년에는 전역을 대상으로 제도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의 무질서한 노점디자인이 도시미관을 눈에 띄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적 감각이 뛰어난 노점디자인을 공모 착수 한다고 한다.
그동안 단속 대상이 됐던 것도 노점상 들이었다. 항상 우리생활 주변에 있으면서도 단속의 손길에 불안해하며 사회의 뒷 그늘에만 머물러야 하는 노점상들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호 하고 덤으로 서민들의 애환 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노점상 거리가 합법적으로 조성돼 노점 상인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영업하는 서울의 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