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탄력 받을듯
‘삼성 특검법’ 탄력 받을듯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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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공포…이르면 연내 수사 착수 가능
특검법 공포…이르면 연내 수사 착수 가능
늦어도 25일까지 특별검사 윤곽 드러날 전망

‘삼성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10일 관보에 게재됐다.
특검법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특검법이 공포·발효되면 15일 이내에 특별검사가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5일까지는 특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은 정식으로 임명된 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을 선정하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 최장 105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특별검사보 후보자는 모두 6명을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중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본격 구성되고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고려할 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께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삼성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도 특검법 공표에 따라 수사권을 특검팀에 넘길 채비에 분주하다.
김수남 특본 차장검사(공보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지지난 주에 확정된 것”이라며 “특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본)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특검이 임명되면 즉시 자료 인계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은 내부적으로 20여 명의 후보 명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노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자 선정을 위해 전직 변협 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데 이어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를 여는 등 후보 압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채진 검찰총장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수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경험이 많은 검찰 원로 출신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변협 주변에서 거론되는 특검 후보는 이명재 김종빈 김각영 전 검찰총장,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