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내 소·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진주시, 관내 소·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2.1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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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일까지… 문자·방문 등으로 접종 홍보
진주시는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혹한기를 피해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관내 소 1만5000두, 돼지 5000두 등 총 2만여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3차 정기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농가 실명제 담당공무원 131명이 946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를 위한 문자발송과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정기 예방접종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번 일제 정기 접종에서는 50두 이상 전업규모의 소 사육 79농가 8428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미만 소 사육 839농가 5760두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8명이 담당지역 농가별 접종반을 편성해 농가에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농가 자체로 접종토록하고 있다.


또 시는 소규모 사육농가 50두이하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접종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와 소 보정요원 인부임 2300만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예방접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전업농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이상) 농가는 축협을 통해 구입해 접종해야 하며, 백신료는 두당 1000원은 행정에서 지원하므로 전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올 한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총 두수는 9만6000두로 소 3만4000두와 돼지 6만2000두를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예방접종 결과를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해야 한다.


또 축산진흥연구소와 연계해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 항체 형성율 80% 미만, 돼지 항체형성율 60% 미만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시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80%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특히 시는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철새 도래시기 및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 및 AI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지난 10월 4일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실명제 담당공무원 및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예찰요원 139명이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축산업 허가제, 축산 차량 등록제, 축산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및 가축방역일지(접종내역 기록 등)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구제역 청정국 회복과 가축질병없이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