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주차장 만드세요”
“내 집 앞 주차장 만드세요”
  • 평택/이용화기자
  • 승인 2012.12.03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평택시는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지 주택 내에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창고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주민은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반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절차는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 시행 후 공사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설치 확인 후 신청계좌로 입금 순으로 처리되며, 기한의 제한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날로 악화되는 주차난 및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