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검찰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신당, 검찰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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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선 전략용 공세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맹비난
‘BBK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검찰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검찰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하는 등 온갖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이들을 탄핵소추한다”고 탄핵 이유를 밝혔다.
탄핵소추 대상은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와 ‘BBK’ 특별수사팀 주임인 최재경 특수1부장, 그리고 김경준씨의 신문을 맡았던 김기동 검사 등 3명이다.
신당은 이날 열린 임시국회에서 일명 ‘이명박 특검법’, 공직부패수사처법, 국정조사권 발동, 탄핵소추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은 대통령, 국무위원 등 고위 공무원의 비행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이를 심판, 처벌·파면하는 제도로 국회 재적의원의 1/3 이상이 발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한나라당은 즉각 “검찰에 대한 정치적 테러이며 법치주의를 방해하는 반 민주주의”라며 “대선 전략용 정치 공세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맹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만약 (신당이) 강제로 (검찰을) 탄핵 소추하려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므로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준 공동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 매도하고 탄핵하겠다는 여당, 헌정을 유린하는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며 “지금 정동영 후보와 신당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자신들이 ‘사기꾼 김경준’과 짜고 정치 공작을 해 놓고 ‘검찰과 야당이 공작을 했다’고 덮어 씌우고 있다”며 “검찰 발표에 대비해 (신당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정교한 시나리오 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사이의 ‘빅딜’을 흘리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의 황태자인 정동영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들이 다시 정권을 연장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삼류 국가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