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정농장 지정制’ 도입
내년부터 ‘청정농장 지정制’ 도입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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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 시행 대비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청정농장 지정 제도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방역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10두 이상 한육우 농장의 사육두수 10~20%만을 검사하던 것을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사육암소 모두를 검사해야 한다. 또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도 수소, 젖소를 추가해 거래되는 모든 소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특히 빈번한 거래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매인이 바뀌는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검사 강화와 함께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새롭게 시행, 최근 3년간 브루셀라병 발생이 없는 등 지정요건을 갖춘 농가는 도축 출하시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소의 채혈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대상별 채혈요원 운영, 수소 채혈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대비 등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방역본부 등과 대책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브루셀라병 발생은 지난해 153농가에서 1289두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62농가 467두가 발생해 감염률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브루셀라병 최선의 예방법은 정기검사와 차단방역 실천이므로 조기 청정화 달성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