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텔 주식취득 신고서 제출
SKT, 하나로텔 주식취득 신고서 제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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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부인공시 파문…인수논란 일단락
SK텔레콤이 지난 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신고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사상초유 하나로텔레콤의 ‘거짓말' 부인공시 파문 등 우여곡절을 넘어 하나로텔레콤의 인수를 공식화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SK텔레콤이 12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최대주주인 AIG-뉴브리지-TVG컨소시엄의 지분 9140만6249주(38.89%)를 총 1조877억원(주당 1만1900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은 이에 따라 이전 1104만5000주와 이번에 외인 대주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합쳐 총 1억245만1249주(43.59%)를 증가했다.
SK텔레콤은 내부 유보이익금 7877억원과 차입금 3000억원을 통해 지분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취득 신고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단계로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보통신부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준비에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가신청시기는 이달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15%이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통부장관의 인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할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인수대상기업의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