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부산항운노조 위원장등 영장
리베이트 혐의 부산항운노조 위원장등 영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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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5일 납품업체 등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이유덕(56)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전 후생부장 신모씨(45), 전 복지부장 문모씨(49)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부산항운노조 후생복지 부위원장 당시 전 후생부장인 신씨와 함께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또 이 위원장은 전 복지부장인 문씨와 함께 조합원용 복지시설 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65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 이 위원장은 “판공비로 받은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 위원장을 체포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이 노조위원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납품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5월12일 치러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재투표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됐었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