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운용도 경쟁체제
국민주택기금 운용도 경쟁체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우리은행·농협 등 3개 금융기관만 취급
기금운용위 거쳐 수탁기관 선정 공고 낼 방침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 만이 취급하고 있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관리와 운용업무에 경쟁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기금 경쟁체제 도입방안' 보고 이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회의를 비롯해 기금운용위원회 검토를 거쳐 7일 국민주택기금 업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는 지난해 말 현재 자산총액이 30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총괄 1개사, 일반 5개사 등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괄 수탁기관 입찰 자격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현재 기금 운용 관련 업무 수행기관에 주어진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8년 4월1일부터 5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입찰제안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접수하며 1월 말 적격자 선정후 2월 중 계약을 거쳐 4월쯤 신규 수탁은행이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현행 수탁은행들이 이번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신규 수탁은행들이 업무를 개시한 후 신규취급 업무를 할 수 없고 기존에 관리중인 청약저축과 대출계좌 등 만을 관리하게 된다.
기금 관리업무는 지난 1981년 기금이 처음 생긴후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수행해 왔으며 2003년 2월부터 현재의 3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이후 서비스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연간 2000여 억원에 달하는 기금 관리 위탁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면서 이번에 수탁기관을 늘리게 됐다.
현재 3개 수탁은행의 업무비중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74%, 우리은행 16%, 농협중앙회 10%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 입찰로 현행 원가보상 방식의 업무위탁 수수료가 입찰가격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