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스스로 내려라
지방의원 의정비 스스로 내려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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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결국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44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에 대해 그 인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방의회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어렵거나 전국 최고금액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이들 지자체가 이달까지 의정비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인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각종 단체 평가 때 불이익을 주고 교부세 감면과 국고보조 사업 공무 및 평가 때에도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전체 246개 지방의회(광역 16개, 기초 230개)의 근 5분의1이 연봉 과다인상을 지적받기에 이르렀다. 행자부가 제시한 의정수당 인하권고 대상의 3대 범주에 비춰서도 그렇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경우 전국 최고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가 그 3대 범주라니, 2005년 8월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 자치법의 월 수당 도입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해 월정 수당으로 전환 한 것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위한 목적이지 않은가.
그 지급 기준을 당해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도 지방의 재정 여건을 살펴 적정 수준을 책정하라는 취지였음을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는 5곳 정도가 예외 일뿐 241개 지방의회가 재정여건과 주민 여론을 사실상 외면하고 시군 구의회는 평균 38% 올려 3833만원 시도의회는 13% 올려 5294만원에 이르게 담합했다고 한다.
재정자립도의 높낮이에 앞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자격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 연봉을 먼저 올리겠다는 식이나 그것을 두고 ‘의정 활동비’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민망할 것이다.
오죽하면 연봉제 전환 직후부터 무급제로 환원하라는 여론, 또 그것도 해법이 아니라면 아예 지방의회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인가.
지방 의원들이여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 자체로 기쁨과 보람을 찾기를 바란다.
그래야 주민들이 더욱 감사해하고 존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