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터지는 종부세 손봐야
눈앞에 터지는 종부세 손봐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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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작년의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중 4명은 1가구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액이 크게 늘어 작년의 6배 이상을 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48만6000명, 2조86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38.5%, 65%가 각각 늘어난 셈이다.
과세 대상자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38만3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59.4%늘었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1년 사이 116% 늘어난 1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의 38.7%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호화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닌데 이런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금이 무서워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큰데다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하기도 쉽지 않고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퇴직자들의 경우 세금 낼 방안이 없어 어렵사리 마련한 집 한 채를 팔거나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다.
이 정도면 국가권력의 남용이요 횡포라고 규정짓는 외에는 달리 할말이 없다. 노 대통령은 올해 초 ‘강남 집 팔고 싼 곳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돈이 한참 남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했다면 국민을 욕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하나로 종부세를 도입했다. 2005년 종부세 대상 기준을 집값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대상자를 크게 늘린 것도 ‘투기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공급부족 마구잡이식 지역개발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급증 등 정책실패가 집값상승의 주요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 또는 부자세라고 할 종부세로 ‘집 가진 죄’인을 양산 한 셈이다. 일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유세의 확대 적용이라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런 면에서 현실 문제들을 시정해 합리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강조 하지만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대선 후보들 중에는 무리한 종부세를 손질하겠다고 한다.
그래야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금으로 정착 할 수 있다. 그것이 조세 정의를 실천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