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일반-암검진’구분 시행
건강검진‘일반-암검진’구분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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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
앞으로 건강검진제도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구분·시행된다.
이에 현행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으로, ‘특정 암검사'는 ‘암검진'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또한 암검진 단계별 검사 시, 타 지역 전출이나 검진기관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지 못해, 검진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진찰·상담료'가 별도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 구분에 따른 일반검진 및 암검진의 검사 방법, 소요 비용, 결과 통보 등 보완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안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외사례 및 보건학적 근거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검진 항목 및 방법을 개선하고 수검률 제고를 위한 검사 비용 현실화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이원화된다.
또한 2차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는 제외시켜 이들은 국가 암조기검진 간암검진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시행토록 했다.
간장질환으로 의심되는 2차 검진 대상자에게 시행된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 항목을 C형 간염 항체검사로 변경한다. 이는 간암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C형 간염 항체검사를 추가해 검진 절차를 국가암조기검진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
또한 유방암 수검자 ‘위해'를 최소화하고 검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사례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유방암 ‘조직검사' 항목을 제외시켰다. 이는 보건학적 근거(evidence)에 의한 검사와 그동안 이어졌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검진 단계별 검사시 검진기관을 달리한 경우 진찰 및 상담료를 별도 산정토록 했다.
다만 타지역 전출, 검진기관 휴·폐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암검진비 본인부담금 수납자가 신청 시에는 암검진비 계산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암검진비 20% 본인부담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방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수검률 제고를 위한 검사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간장질환 검사항목인 빌리루빈의 총비용과 직접 비용을 각각 산정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과 일치시켰다. 이어 구강검진 비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비용(52.1%)과 일치토록 했다.
아울러 출장검진기관의 부실 검진 방지를 위해, 출장검진계획서에 검진기관 담당자(성명·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담당자(성명·연락처), 차량번호 등의 기재항목을 추가해 현지 확인이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10일까지 건강생활팀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