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등치는 대형 유통업체
좀도둑 등치는 대형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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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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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지의 대형유통업체 보안요원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을 협박해 물건 값의 최고 300배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경찰에 적발됐다.

유통업체는 돈의 일부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거둬들였고 나머지는 보안요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일부 마트에서는 보안요원이 절도범을 경찰에 넘겼으나 이번에는 경찰이 절도범을 협박해 뜯어낸 합의금을 보안요원과 나눠가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홈플러스 수도권 10개 지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130명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보안요원 51명과 마트 직원, 경찰관 등 73명을 적발했다.

보안요원들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적발한 뒤 보안팀 사무실로 데려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식으로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포인트 카드에 찍힌 방문 횟수에 물건 값을 곱하는 방법으로 물건 값의 수백 배에 달하는 돈을 받아냈다.

좀도둑은 물건을 훔친 약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강요에 의해 과거에도 물건을 훔쳤다는 허위 자백서와 합의금을 내고서야 풀려났다.

매출액에서 국내 상위랭킹을 다투는 대형 유통업체의 수준이 이 정도이다.

일부의 소행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보안요원과 결탁해 피의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직권남용은 스스로 민중의 지팡이기를 포기한 경우이다.

무리하게 돈을 뜯어낸 것은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록 재계약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홈플러스의 경비업체 평가기준 때문이었다.

보안 요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의 상당 부분을 마트에 납부하고 마트는 손실보전금 명목의 영수증을 끊어주었다.

결국 보안업체는 재계약을 위해 돈을 갈취하고 유통업체는 더 많은 합의금을 갈취하도록 유도했다는 얘기가 된다.

합의금 내역, 손실금 보전 내역 등이 담긴 사건사고 보고서를 내부 전산망에 올려 보안요원들의 경쟁을 부추긴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지 않아도 구멍가게 주인의 생업을 위협하고 재래시장의 영역을 침범해 비난을 사고 있는 곳이 대형마트이다.

영토주의와 이윤지상주의에 매몰된 상술로 중소도시까지 무차별적으로 점포를 확장한 것이 마트의 행태였다.

이제는 좀도둑의 돈을 갈취하는 도둑이 되었다.

다른 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모든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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