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
뉴타운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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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조례 제정 지침 수립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군 조례 제정의 지침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촉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 촉진사업별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주민참여에 의한 실질적인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3일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수 차례 토론회를 거쳐 조례 제정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주민대표(시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노후·불량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지침 활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유도, 주민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