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스타 박주봉, 상표권 소송 승소
배드민턴 스타 박주봉, 상표권 소송 승소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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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스타 박주봉씨(43)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무단 사용한 스포츠용품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9일 박씨가 지에스스포츠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낸 표장 사용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주봉(JooBong)'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에스사와 맺은 계약이 지난해 7월에 끝났는데도 이름과 얼굴이 현재까지 무단 사용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