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0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10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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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대구 수성·충남 공주시 등…건교부, 내달 3일 시행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등 지방 10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가 다음달 3일 해제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포함해 이들 지역에서 선보이는 신규아파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값이 장기간 안정되고 청약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해제가 결정된 곳은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동구·북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특히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지역인 공주시와 연기군이 포함, 눈길을 끈다.
이들 지역의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일인 12월3일 개시된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조치는 해당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했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됐고 지난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시행, 고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거나 도시내 주거선호지역이면서도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가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과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연내 재차 시장지표 분석과 현장조사 실시후 추가 조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대해선 앞으로도 장기적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이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건교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