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재징병검사를 15일부터 27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입영을 미뤄온 사람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중인 9000여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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