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 실시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 실시
  • 여주/임성식기자
  • 승인 2012.1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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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농기센터-축산농협, 양계농가 35명 대상
경기도 여주군농업기술센터와 여주축산농협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양계농가 35명을 대상으로 축산업허가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파인텍스 임기완 회계사, 축산물품질관리원 이진석과장, 축산과학원 전중환연구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차현성 담당자를 초빙하여 양계농가 회계실무교육, 축산법규 및 질병교육, 동물복지 및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월 22일 축산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면적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주군은 축산농협과 공동으로 지난 5월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한우 및 낙농농가 70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추진하고 수료증을 발급했으며 내년까지 여주관내 전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완료 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이주현과장은 “축산업 허가제 관련법령 및 기술교육을 통하여 관내 AI 등 악성가축질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