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靑압수수색 불발
헌정사상 첫 靑압수수색 불발
  • 신홍섭 기자
  • 승인 2012.1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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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목록 제시했으나 청와대 비협조”중단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2시께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단 한번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며, 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를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는 대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압수목록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측은 경호처가 보유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금감원 연수원에 옮겼으며, 특검팀은 이헌상 부장검사(파견)와 권영빈 특별수사관(변호사) 등 5명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차량 1대에 동승해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을 출발했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료 및 예산집행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릴때 청와대 관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차용증 원본 파일, 이 대통령 명의로 처리된 사저터 건물 철거계약서·대금결제 영수증 등도 압수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관계자는 “청와대 측과의 조율을 거쳐 영장 집행에 앞서 제3의 장소인 청와대 인근 금감원 연수원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 시간여 동안 검토한 결과,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청와대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 실제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청와대 등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정부 기관의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는 실시 할 수 없다.

특검팀은 그동안 시형 씨가 현금 6억 원을 빌리면서 썼다는 차용증의 원본 파일과 사저 부지 매매 계약 관련 자료 등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총무기획관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곡동 사저·경호동 매입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지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