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생계곤란 처지,병역감면 안돼"
"의도적 생계곤란 처지,병역감면 안돼"
  • 문경림기자
  • 승인 2012.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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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다 결국 입대하게 된 A(28)씨가 "입대를 하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다하"며 입대하기 전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외할머니에게 매도했다"며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같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곤란한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행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