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준씨 구속 기간 연장
검찰, 김경준씨 구속 기간 연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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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끝나는 내달 5일 수사 결과 내놓을 계획
구속 기간 끝나는 내달 5일 수사 결과 내놓을 계획
한글 계약서 도장 검증·영문 서명 진위 여부도 확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지난 24일 오후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상당 기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경준씨(41)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추가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2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인감도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등록일(25~26일)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25일 1차 구속 기간이 마감되는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2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내달 5일까지 수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어머니 김영애씨로부터 4건의 ‘이면계약서’ 원본을 넘겨받아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검 문서감정실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가 제출한 문건 가운데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한글 계약서에는 2000년 2월21일 이 후보의 BBK 주식 61만주 전량을 LKe뱅크 대표 김경준씨에게 49억9999만5000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 후보와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문건이 진본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 후보가 BBK를 실제 소유주라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고 반면 이 문건이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김씨 일가는 주장의 핵심 근거를 잃게 된다.
한글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사건의 진상을 풀어줄 핵심 열쇠인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글 이면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이 위조된 것인지 검증하는 한편 나머지 3개 영문계약서에 쓰인 이 후보의 영문 서명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후보가 최근 KBS 토론회에 출연해 서명 필적을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금명간 이 후보의 필적을 확보해 ‘이면계약서’ 상의 서명과 대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한나라당이 ‘정식계약서’라고 주장하는 18장 분량의 문건과 비교 분석 작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BBK 관련 회사들의 자금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다스와 LKe뱅크 등에 대한 계좌추적도 계속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김씨를 소환해 BBK의 실제 소유주가 이 후보였는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이 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에리카 김이 미국 현지에서 보낸 10㎏ 상당의 소송 관련 문건 가운데 일부를 김씨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