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 단속
양평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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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소방서는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폭발사고위험 등에 대비해 ‘주유중 엔진정지'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25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30일까지 주유취급소 관계자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시 주유취급소의 대표자(관계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 관계자는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유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