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담합 20개 증권사 고발
소액채권 담합 20개 증권사 고발
  • 신홍섭 기자
  • 승인 2012.11.04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과징금 192억
"그냥 하나로 정합시다.

이제 입력합시다.

" 지난 6년간 채권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20개 증권사가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이들이 담합한 '소액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은 아파트 등기·자동차 등록·사업 면허 등을 취득한 소액채권 의무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은행에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되는 채권가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증권 등 20개 증권사는 시작한 날은 다르지만 최장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즉시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합의했다.

이들은 매수전담 증권사로 은행이 매도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고, 매 영업일에 다음날 적용될 가격을 정하기 위한 신고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시해야 한다.

은행에 즉시 매도된 소액채권은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사들이고,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그 차액을 취한다.

이들은 이러한 차액을 늘리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매 영업일 오후 3시30분을 전후로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서 합의했다.

더욱이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자 이들은 합의된 수익룰과 다른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의 담합 이탈을 막기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개 증권사에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6년간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비해 10억원이 안 되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