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적법’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적법’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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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소환투표청구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법원의 무효판결로 복권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에 대해 다시 발의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과 김병대·문택.유신목 시의원 등 4명이 “허위사실로 2차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1차 청구 때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지만 이번에는 서명부를 보완해 2차 청구를 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황식 시장 등 하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제 시행 이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실시된다.
투표결과에 따라 김 시장의 시장직무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후 주민소환추진위를 구성해 김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여왔다.
엄삼용·송기원기자
syum@shinailbo.co.kr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