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개별공시지가 공시
여주, 개별공시지가 공시
  • 여주/임성식기자
  • 승인 2012.11.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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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필지…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여주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의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3,306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주군 홈페이지 (http://www.yj21.net)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지가팀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은 군민편의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하여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 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군민과 소통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가팀(031-887-272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