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고입시학원 특별점검
김포외고 시험문제 사전유출에 연루된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시문제 유출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목동종로엠학원에 대해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17조 1항 제5호 및 8호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폐원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권폐원 시기는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법적 행정절차를 고려해 다음달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와 정확한 직권폐원 시기는 강서교육청 교육장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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