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내달부터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
고양소방서, 내달부터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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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소방서(김충식)가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한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달에는 단속에 앞서 관내 82개 주유소에 안내문 발송 등 계도를 실시하여 단속시 주유소 직원과의 마찰을 피하고 홍보기간 이후에는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1차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는 주유소내에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유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유소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게시판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차량운전자들은 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박승철기자 s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