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최우선 ‘수사제도’ 개선
인권 최우선 ‘수사제도’ 개선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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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환 부산해경 수사과장
지난 6월 1일 피의자의 권익 및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수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 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더불어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이념 중 하나인 적정절차 또한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함축하고는 있지만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규정을 명문화 및 구체화하여 반영하였고 이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당면한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부산해양경찰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 이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에 따른 첫 번째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상녹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절차 준수와 수사의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발맞추어 해양경찰에서는 영상녹화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보호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영상 녹화 대상범죄 및 절차, 신문방법, 녹화물의 보관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화를 통해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수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또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조사자 증언제도가 명문화됨에 따라 경찰관의 공정한 법정 증언에 대비, 수사기록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이를 기록·저장·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의 공판정 참관 적극 실시는 개정 형소법에 따른 경찰관조사자 증언제도 참여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의 증명 및 공정한 재판에 역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세번째로 급격히 변하는 수사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조사요원 양성 및 수사경찰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 등 지침을 정비하고 수사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양질의 수사요원을 양성해 국민 만족 수사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밖에 원거리 민원인에 대한 화상조사 시스템의 도입, 용원·명지파출소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의 조사센터 등도 국민 편익 행정서비스 제공의 의의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최상의 해상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21세기 사법환경에 한발 앞선 능동적 대응으로 바다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치안 기틀을 확립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시 변화하고 발전하여 국민이 먼저 찾아주고 필요로 하는 국민 봉사 해양경찰 조직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리라 전 구성원을 대표해 감히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