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물품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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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엽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인터넷과 TV홈쇼핑 등 광고매체의 발전으로 최근 물품을 판매한다는 말을 믿고 돈은 보내주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들 범죄자들은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나 통장을 개설한 후 포털싸이트의 카페나 각종 경매 사이트의 직거래 장터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로써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는 즉시 인출함과 아울러 연락처를 바꾸어 버리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한 물품사기의 경우 비노출성,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경찰에서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일선의 우리 경찰관으로서 피해 사연을 듣노라면 안타깝고 안쓰러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물품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가지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거래시 조금만 방심을 하면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 둘째로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이름, 핸드폰, 사업자 등록번호 등 피해를 당했을때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 셋째로 개인간 직거래 보다는 신뢰성있는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고, 현금거래는 사후 구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한편, 수신자 부담이 되지 않는 전화번호는 선불폰이며 대포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물품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은 해당 은행을 상대로 송금한 돈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임을 알아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