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활발’
서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활발’
  • 서산/이영채기자
  • 승인 2012.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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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화 장려-물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안’등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의원발의 조례제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지행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맹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만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확산해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운영토록 했으며, 효문화 진흥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시민에게 권장하고, 이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이보상금 수령자가 참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삭제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 토록하고 있다.

한편, 조례를 발의한 지행중 의원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며 의미를 말했고, 맹영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을 권장해 물의 재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물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