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삼성 특검법\' 잇따라 제출
정치권 ‘삼성 특검법\' 잇따라 제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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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민노·창조한국당 등 151명 의원 명의로 발의
한, 권력형 비리 의혹 포함한 특검 독자적 제출키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반부패 3자연대가 14일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한나라당도 15일 삼성 특검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반부패 3자연대가 제출한 특검법안은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을 비롯 3당 의원들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151인의 의원 명의로 이날 오전 국회에 발의됐다.
특검법안의 특검 대상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각 계층에 뇌물 제공 의혹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의 은행차명계좌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비자금 규모를 할당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비자금 관리를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운용했다"며 “(그 자금으로)정치인 공무원 판사 및 검사 학계 언론계 등에 이른바 떡값이라는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삼성그룹은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인멸 교사 등을 자행했다"며 “국민들은 검찰 수뇌부와 검사가 관련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 대법원장은 7일 이내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임명된 특별검사는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특별수사관 30인 이상이 검찰청이나 법원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포함한 삼성 특검 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삼성 비자금의 존재 여부와 조성경위, 사용처 그리고 이 비자금이 지난 대선 때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수사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대선자금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나라당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들에 대한 ‘떡값' 문제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구체적 증거가 아직 없고, 액수도 나와 있지 않다"며 “추가로 구체적 증거와 액수가 제시된다면 특검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대변인도 “이 문제(삼성 비자금 의혹)의 본질은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 아래서 일어난 삼성의 정권 로비 사건"이라며 “만일 삼성이 많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면 그 용처는 대부분이 정권이라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부패한 쪽은 정권을 10년간 잡았던 쪽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특검의 칼은 기업 부패 뿐 아니라 정권의 부패를 함께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