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산차량 등록 전격 시행
익산시, 축산차량 등록 전격 시행
  • 익산/김용군기자
  • 승인 2012.10.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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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익산시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

지난 4일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는 22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 시 확산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된 축산관련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질병 발생시 농장 출입차량의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과 방역상 통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등록대상으로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농장에서 간헐적으로 가축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다.

그간 차량등록 대상을 조사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 차량 무선인식장치 보급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익산시는 2013년부터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 되는 것을 고려하여 관내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내에 모든 차량의 등록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방문하여 소정의 양식(등록신청서, GPS 단말기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을 제출한 후 등록 시 지급된 차량등록스티커를 운전자 측 유리창에 부착하고, 업체로부터 GPS 단말기가 배송되면 차량에 장착, 작동시키고 운행하면 된다.

익산시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으로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문의 축산과 축산방역팀 ☎859-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