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족쇄 풀린다
‘요금인가제\' 족쇄 풀린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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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T, 요금상품 3년후부터 ‘신고제’로 전환
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처간 합의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반드시 사전에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상품과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상품이 3년후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
13일 정보통신부는 ‘재판매의무화법'으로 통신 도매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요금인가제같은 소매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처간 합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의 이번 합의는 통신 규제정책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가제'는 대표적인 소매규제로, 유무선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요금상품을 일일이 인가하는 방식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유선과 무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정부도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판매를 허용한 마당에, 더이상 유선과 무선을 별도로 규제하는 것이 점차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정통부는 소매시장의 유무선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도매시장을 열어 도매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유선과 무선의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통신상품을 의무적으로 재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의무화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해 개정 입법을 추진해왔다. 재판매의무화법은 자율적으로 도매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KT와 SK텔레콤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재판매사업자에게 할당토록 하는 법안이다.
정통부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공정위와 ‘요금인가제 철폐'를 놓고 갈등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도매규제를 도입하면 요금인가제 같은 소매규제부터 철폐해야 하고,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도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정위와 정통부의 이번 합의는 결과적으로 공정위 주장이 관철된 것이나 다름없다. 부처 합의내용에 소매요금인가제를 ‘재판매의무화법' 시행일로부터 3년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한편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도매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을 맺고 이를 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이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상정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 문턱까지 무사히 넘게 되면, 앞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매제공 협정을 맺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도매제공에 관한 의무협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체결해 통신위 인가를 받아야 하며, 통신위 인가는 법 시행일 3년후에는 신고로 전환된다.
아울러, 모든 도매제공사업자는 모든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해 부당한 조건이나 제한을 재판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협정체결의 부당한 거부, 불이행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 당초 입법예고됐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상한 규제 조항은 철회됐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신규투자가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도매제공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도매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