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해양사고를 줄입시다
동절기 해양사고를 줄입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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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부산해양경찰서 경비통신과장

11월도 벌써 중순으로 치달은 요즘 전국 명산으로의 단풍놀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아침저녁으로 떨어져가는 기온이 다가올 겨울 채비를 서두르게 한다. 겨울철이 되면 얼음판,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해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발달하고 서해·동해로 확장하면서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해안 및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해상의 파고가 높아지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 늘어난다.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 날이 늘어남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다른 계절에 비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관내 동절기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2년간 발생한 동절기 해양사고는 총 34척으로 이는 3년 동안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99척의 34.3%에 해당한다.
선종별로는 대부분이 어선(73.4%)이고, 유형별로는 기관고장과 추진기장애 등 선박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가 20척으로 전체 사고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선박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는 선체, 기관, 항해 장비 등에 대한 정비점검 미실시, 어선 등 선체 노후화에 따른 구조결함, 경제난 등으로 노후된 기관 장기 사용 등의 원인과 함께 최근 전체적인 선원 인력난으로 기관 당직자를 어로작업에 배치하거나 미숙련 선원에 의한 기관운전으로 단순한 고장에 대한 대처 능력부족도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밖의 동절기 해양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를 들 수 있는데, 주로 견시 근무 태만과 주취운항, 과로로 인한 졸음운항, 경계선위 확인 소홀 및 출항 전 주요장비의 사전점검 소홀 등이다.
이러한 동절기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견시근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항해당직 등 항법 준수, 기상예보 수시 청취, 지정된 안전항로 준수 등에 힘써야 한다. 기상불량 및 협수로 항해 시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하고 근무자를 증가 배치하는 등 안전항해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하며, 항해 당직자의 음주운항 등 운항장애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며, 부득의하게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전파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절기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낮은 수온과 높은 파도로 해양사고 발생시 생존률이 낮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사전의 예방활동만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출항 전 장비점검, 기상정보 수시청취, 항법숙지 등을 생활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